MRI 건강보험 적용과 본인부담금

MRI 건강보험 적용과 본인부담금


2018년 10월부터 뇌 자기공명영상(MRI)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부담금이 4분의 1로 낮아집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뇌·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 MRI, 건강보험 적용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뇌종양, 뇌경색, 뇌전증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MRI 검사를 하더라도 중증 뇌질환으로 진단되는 환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환자가 비급여로 전액 부담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뇌·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의 MRI 비급여는 2059억원으로 총 MRI 진료비인 4272억원의 48.2%에 달했습니다.
또 중증 뇌 질환자는 해당 질환 진단 이후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가 확대됩니다. 양성 종양의 경우 연 1∼2회씩 최대 6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어나고 횟수도 진단 시 1회와 경과 관찰에서 진단 시 1회, 수술 전 수술 계획 수립 시 1회, 경과 관찰로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기간 중에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초과해 검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80%로 높게 적용됩니다. 또 뇌 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또는 검사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MRI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의 진료비 부담은 평균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종합병원의 경우 평균 48만원(최소 36만원∼최대 71만원)을 환자가 전액 부담했습니다. 하지만 약 29만원으로 검사 가격이 표준화되고 환자는 50%(의원 30%∼상급종합병원 60%)인 14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이후 MRI 검사의 오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실시한합니다.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촬영한 MRI 영상을 보유한 경우 불필요한 재촬영을 최소화하도록 일반 검사에 비해 보험 수가를 가산(판독료에 한함, 10%포인트)하는 등 인센티브도 마련했습니다.
이번 뇌·뇌혈관 등 MRI 보험적용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복부, 흉부, 두경부 MRI를 보험 적용하고 오는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해 말로 예정된 신장·방광·하복부 초음파 보험적용도 일정대로 충실히 준비하겠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촘촘하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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