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법과 통상임금의 범위

연차수당 계산법과 통상임금의 범위

연차수당 계산법과 통상임금의 범위


연차수당(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로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는 연차수당으로 대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법과 통상임금의 범위

일반적인 연차수당 계산법은 '1일 통상임금X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하며 여기에서 말하는 통상임금이란 기본급, 상여금에 각종 수당(가족수당, 직무수당, 직위수당, 기타 정기수당)을 포함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회사 내규에 의해 일괄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다른 수당이라면 모두 해당이 됩니다.


예를들어 한달 통상임금이 15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시간당 통상임금 : 150만원/209시간(주40시간) =7,177원
1일 통상임금 : 7,177원 X 8 (1일 근로시간) = 57,416원

연차수당 계산법과 통상임금의 범위

위 계산을 바탕으로 미사용연차일수가 10일인 경우 57,416원X10일로 계산되어 연차수당은 총 574,160원이 됩니다. 하지만 연차수당은 100% 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이 아니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한 경우라면 연차수당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르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했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즉, 연차휴가 사용 만료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하여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일수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면 근로자는 휴가사용시기를 확정하여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법과 통상임금의 범위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 만료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남아있는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합니다.


이렇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상으로 연차수당 계산법과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댓글

  1. 작성자가 댓글을 삭제했습니다.

    답글삭제
  2. 안녕하세요.포스팅글 잘보았고 궁금한점이 있어여쭤볼께요.제가 현직장에14년3개월째 재직중인데 연차휴가는 따로없고 급여에 연차수당이라고 매달급여에 시급×8=1일치수당이 나옵니다.나머지 연차는 어떻게 사용될수있는건가요?대체휴일은 근무하고 법정공휴일은쉽니다.원래는 격주토요근무였으나 매주 수요일 3시간 무급잔업조건으로 주5일근무로 바뀌었습니다.토요일쉬는걸 연차로 사용될수있는건가요?

    답글삭제
  3. 안녕하세요.포스팅글 잘보았고 궁금한점이 있어여쭤볼께요.제가 현직장에14년3개월째 재직중인데 연차휴가는 따로없고 급여에 연차수당이라고 매달급여에 시급×8=1일치수당이 나옵니다.나머지 연차는 어떻게 사용될수있는건가요?대체휴일은 근무하고 법정공휴일은쉽니다.원래는 격주토요근무였으나 매주 수요일 3시간 무급잔업조건으로 주5일근무로 바뀌었습니다.토요일쉬는걸 연차로 사용될수있는건가요?

    답글삭제

댓글 쓰기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여권 유효기간 조회방법

굳은 양념 살리는 방법

당뇨병 환자의 해외여행 준비